기업들의 갑작스러운 자진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요건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개정안이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진 상장폐지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주총 보통결의(코스닥은 특별결의)만 거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계기업들이 손쉽게 상장폐지에 나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들어온 뒤 거래소가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전후한 시점에 소액주주에게 주식 매도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할 때는 상장폐지를 불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주 발행 시 상장유예제도도 개선한다. 신주 발행 효력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때 지금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소송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신주 상장을 유예하는 게 원칙이었다. 지난 3월 하나금융의 유상증자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거래소가 신주 발행을 유예,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앞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거래 안정성에 문제가 없으면 상장유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상장유예가 결정됐을 때도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분할재상장 요건도 오는 8월30일부터 강화된다. 거래소는 분할재상장 시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