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여욱환(3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은 음주상태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여욱환에게 18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을 인지하고서야 비로서 정차한 점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여욱환은 지난 1월10일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박모(21)씨의 차량 뒷부분을 친 후 도망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박씨는 사고로 전치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욱환은 모델 출신으로 2002년 KBS드라마 '학교4'로 데뷔해 시트콤 '논스톱3'와 SBS드라마 '자명고' 등에 출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