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충북 제천 지역종합개발 사업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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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ㆍ강원 고성 이어…"주민들 직접 피해 없을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북 제천,충남 홍성,강원 고성가진 등 3곳의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을 포기했다. 이로써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년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유명무실화됐다.
LH는 537만㎡ 규모의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을 철회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LH는 작년 11월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31만㎡)의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또 고성가진 지역종합개발지구(10만㎡)에 대한 지구지정 제안도 철회했다.
LH 관계자는 "작년 3월 감사원이 고유 · 핵심업무가 아닌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며 "사업성 등을 따져 개발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은 개발지구 지정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제천지구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제천지역종합개발사업은 일명 '웰빙휴양타운'으로 불리는 개발지구로 2006년 8월 제천시와 옛 한국토지공사가 제안해 2007년 7월 지구지정됐다. 제천시와 LH는 당초 85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2013년까지 골프장 54홀과 스키장 6면,교육연수단지,실버 · 전원주택단지,상업시설 등 복합단지 개념의 웰빙휴양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하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지구지정 이후 보상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 인근에 다른 레저시설이 많아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주변의 개발 수요와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구지정 취소 요청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산업,유통,연구,관광,주거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LH는 537만㎡ 규모의 제천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을 철회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LH는 작년 11월 홍성 지역종합개발지구(31만㎡)의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또 고성가진 지역종합개발지구(10만㎡)에 대한 지구지정 제안도 철회했다.
LH 관계자는 "작년 3월 감사원이 고유 · 핵심업무가 아닌 이 사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며 "사업성 등을 따져 개발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은 개발지구 지정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제천지구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제천지역종합개발사업은 일명 '웰빙휴양타운'으로 불리는 개발지구로 2006년 8월 제천시와 옛 한국토지공사가 제안해 2007년 7월 지구지정됐다. 제천시와 LH는 당초 85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2013년까지 골프장 54홀과 스키장 6면,교육연수단지,실버 · 전원주택단지,상업시설 등 복합단지 개념의 웰빙휴양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LH 관계자는 "지난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장기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하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지구지정 이후 보상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 인근에 다른 레저시설이 많아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주변의 개발 수요와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구지정 취소 요청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산업,유통,연구,관광,주거단지 등의 조성사업을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