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공사 선급금 미지급,추가 공사 대금 미지급 등 10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15일)과 하도급공사 검사 완료시기(10일)를 명확화시켜 대금지급이 부당하게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부당특약 유형을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한다. 현행법은 부당 특약 유형을 하도급자 산업재해보험 미가입,하자담보책임 전가,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3개 분야로 제한해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선급금 미지급,추가공사 및 민원에 대한 책임 전가 등 부당특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향후 부당한 공사금액 감액 등 부당특약을 방지해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를 개선,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가 95점 이상인 경우와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없는 업체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강제,1000억원대 공사의 경우 4억4000만원의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실정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