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선은 허용…'속도差'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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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도 전용선 개방…'가원장'은 누구나 사용 가능
이번 주식워런트증권(ELW) 대책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고객 간 '부당한 차별'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전용선에 면죄부를 부여한 점이다. 그동안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검찰수사의 단초가 됐던 전용선 배정과 사용행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로 판단해 허용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초 전용회선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했던 검찰도 지금은 서비스는 인정하되 기회의 형평성이 무너진 경우로 혐의를 좁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문은 △증권(선물)사에 접수 △접수된 주문 처리 △거래소에 호가제출하는 3단계로 크게 구분된다. 이 중 주문접수시 고객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대로 허용된다. 지금은 스캘퍼나 외국인들만 관행적으로 전용선을 배정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개인들도 증권사와 계약해 전용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캘퍼 등의 특정고객이 자신만의 고유한 주문(알고리즘) 시스템을 증권사나 선물회사 주문장치에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학수 자본시장과장은 "속도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반화된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때 특정 고객의 알고리즘 주문시스템은 증권사 시스템 방화벽의 외부에 두도록 했다. 검찰수사에 걸린 일부 증권사의 사례에서처럼 방화벽 내부로 주문시스템이 들어와 호가제출단계(FEP)에 탑재되면 안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또 주문처리 단계에서는 검찰이 문제삼은 별도(가)원장 사용을 허용했다. 고객의 주문을 거래소로 전달하기 전 처리과정에서 체크해야 하는 수십개의 항목 중 핵심적인 대여섯 가지만 가원장을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는 스캘퍼들에게만 제공됐지만 앞으로 일반투자자들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처리한 고객주문을 거래소 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접수시킬 때도 이른바 '특선(전용선)'의 사용을 용인키로 했다. 많은 주문을 쏟아내는 스캘퍼와 일반투자자의 주문을 무차별적으로 섞으면 오히려 전체적인 속도 저하의 부작용만 커질 것이란 시장의 논리를 수용했다. 다만 특선과 일반선의 속도차이가 20%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증권사들의 특선 배정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감독당국은 또 일반투자자와 스캘퍼의 주문을 원칙적으로 동일한 전산센터에서 처리토록 했다. 예컨대 스캘퍼의 주문은 거래소에서 가까운 여의도 전산센터에서 처리하고,일반투자자의 주문은 먼 과천 전산센터로 보내 처리속도에서 차등을 주면 제재키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초 전용회선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했던 검찰도 지금은 서비스는 인정하되 기회의 형평성이 무너진 경우로 혐의를 좁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문은 △증권(선물)사에 접수 △접수된 주문 처리 △거래소에 호가제출하는 3단계로 크게 구분된다. 이 중 주문접수시 고객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대로 허용된다. 지금은 스캘퍼나 외국인들만 관행적으로 전용선을 배정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개인들도 증권사와 계약해 전용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캘퍼 등의 특정고객이 자신만의 고유한 주문(알고리즘) 시스템을 증권사나 선물회사 주문장치에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학수 자본시장과장은 "속도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반화된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때 특정 고객의 알고리즘 주문시스템은 증권사 시스템 방화벽의 외부에 두도록 했다. 검찰수사에 걸린 일부 증권사의 사례에서처럼 방화벽 내부로 주문시스템이 들어와 호가제출단계(FEP)에 탑재되면 안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또 주문처리 단계에서는 검찰이 문제삼은 별도(가)원장 사용을 허용했다. 고객의 주문을 거래소로 전달하기 전 처리과정에서 체크해야 하는 수십개의 항목 중 핵심적인 대여섯 가지만 가원장을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는 스캘퍼들에게만 제공됐지만 앞으로 일반투자자들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처리한 고객주문을 거래소 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접수시킬 때도 이른바 '특선(전용선)'의 사용을 용인키로 했다. 많은 주문을 쏟아내는 스캘퍼와 일반투자자의 주문을 무차별적으로 섞으면 오히려 전체적인 속도 저하의 부작용만 커질 것이란 시장의 논리를 수용했다. 다만 특선과 일반선의 속도차이가 20%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증권사들의 특선 배정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감독당국은 또 일반투자자와 스캘퍼의 주문을 원칙적으로 동일한 전산센터에서 처리토록 했다. 예컨대 스캘퍼의 주문은 거래소에서 가까운 여의도 전산센터에서 처리하고,일반투자자의 주문은 먼 과천 전산센터로 보내 처리속도에서 차등을 주면 제재키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