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닷컴)식약청,북한산 무허가 의약품 무더기 판매중단 조치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암제·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테트로도카인 주사제’ ‘청활’ 등 2개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함유돼 있거나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 제품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으로 조사됐으며 중국 소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테트로도카인 주사제’에서는 복어에 함유된 신경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바이알(주사제)당 9.5ug에서 44.4ug까지 검출됐다.이 성분은 호흡곤란,신경마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청활’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캡슐당 35.6mg이 검출됐다.구연산 실데나필은 소화장애,안면홍조,위암과 망막혈관 파열, 굴부종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북한산 무허가 의약품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의약품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람 기자 soram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