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노태악)는 19일 탈북자 5명이 “허락없이 신상정보를 언론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탈북자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면 신변보호탈북자의 인적사항이나 탈출 경위가 보도된 게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탁부자들의 신변보호 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6년 3월 배를 타고 북한을 탈출,남측 해안 초소 인근에 도착해 귀순의사를 표시했다.입국 즉시 군,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기관의 신문을 받았는데,당시 이들은 귀순사실과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조사당국은 이씨 등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탈북관련 상황보고서를 언론에 배포,귀순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일부 매체는 북한에서의 이력까지 함께 밝히기도 했다.

이씨 등은 “북한의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위협,당사자들의 신변 위협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북한에 남은 부모,형제 등 26명이 실종됐는데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국가가 5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