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논란에 휘말렸던 배우 한예슬(30·본명 김예슬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한예슬에 대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도모(36)씨가 사고 다음날 오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지만 다른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것 외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사고 직후부터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을 해왔다"면서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정한 결과 도씨의 엉덩이와 한씨의 차량 후사경이 직접 부딪혔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부딪혔다 해도 차량의 진행 방향과 피해자의 자세 변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씨가 받은 충격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한씨의 사고 전날 행적을 수사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삼성동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행인 도모씨(36)를 차로 들이받고 뺑소니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