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필수품인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기능 중 하나가 DMB(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기능이다. DMB는 이동통신과 방송을 결합한 서비스로 휴대폰이나 PDA 내비게이션 등 휴대용 개인 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운전 중 DMB를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DMB를 시청하게 되면 전방 주시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운전 중 DMB를 보면 전방 주시율은 50.3%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주시율(70.2%)보다 훨씬 낮다. 시속 60㎞로 운행할 때 2~3초 정도 눈을 감고 30m를,시속 100㎞의 경우 50m를 운행하는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54%가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 요소인 전방주시 태만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DMB 시청으로 인한 전방 주시율 저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 수 있다.

국회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달 열린 임시국회의 중점 처리 법안으로 채택해 적극적인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49조 제1항 제10호의 2에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습관적 · 무의식적으로 운전 중 DMB를 시청해왔던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취지에서다.

교통사고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만큼 교통사고 방지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에는 DMB 시청을 자제해야 하겠다. 또 교통사고를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적절한 담보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