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부가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과 중복된 지역에 지정해 투자 의향이 있던 외국업체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2009년6월 청원군 일대를 의료복합단지 후보지로 신청했고 정부는 같은 해 8월 이 지역을 입지로 선정했다.관련법에 따라 의료단지에는 의료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하지만 후보지 내에는 2007년부터 지정,관리되던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돼 있었다.

그 결과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검토하던 2개의 미국 회사는 “제조업체는 입주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방침 때문에 투자 철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경부,복지부 장관과 충북도지사에 대해 “오송외국인투자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중 지정한데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