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었다. 신혼부터 황혼부부까지 부부가 갖는 의미는 똑같다. 가장 가까운 동지이자,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줄 반려자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란 말처럼 애증 속에서도 믿음은 변치 말아야 한다.

부부간 재테크도 믿음이 기초다. 상대방을 의심하지 말고 숨기지 말아야 한다. 남편 몰래,아내 몰래 딴 주머니를 차는 것은 자랑할 일이 못된다. 떳떳하지 못한 데 돈을 쓰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결혼해서 아내를 믿지 못해 월급통장을 남자가 관리하는 가정도 있다. 또 한 쪽이 배신해 땅문서를 빼돌릴 것에 대비,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도 목적이 불순하다.

대신 절세를 위해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해놓는 것은 현명하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5억원씩 나눠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초과부터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중간에 아내 명의로 쪼개줄 때는 증여세와 취득 · 등록세를 잘 따져야 한다. 애초 집을 살 때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 걱정이 덜하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집을 사면 아예 연예인들처럼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한다고 한다. 부모들은 "갈라설 때에 대비해서 그러냐?"고 나무라지만 세테크 면에서는 현명한 방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년층의 황혼 결혼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노년층의 황혼 결혼이 늘어나는 이유는 황혼 이혼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남자가 정년퇴직하면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다. 이젠 갈라서자"며 이혼서류를 내미는 여자들이 많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기는 것 같아 씁쓸하다.

황혼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법률 분쟁이 일어나기 십상이다. 우리 정서상 부동산에서부터 주식투자,예금통장까지 모든 자산을 부부간에 기여도를 계산기로 두드려서 가르기는 쉽지 않다. 부부 재테크의 기본인 믿음이 깔려 있다면 최악의 경우 법정을 찾지 않아도 된다. 평상 시 절세를 통해 부부 재산을 늘려 놓았다면 서로 배려해줄 수 있다. 부부의 날을 계기로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위해 재테크 목표를 합심해서 세워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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