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불법대출,정 · 관계 로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 부산2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경영개선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은행 부실사태를 넘어 정 · 관계 로비 여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은행은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제기,눈총을 사고 있다.

◆'절차상 문제' 트집잡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영 부산 · 부산2저축은행 대표와 임직원 등 74명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 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임원 직무집행정지도 취소해달라"고도 청구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해야 하고,당사자에게 청문 등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들은 "통지가 있었지만 사전계획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없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 기업 존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처분했다"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본안 판결선고까지 효력 정지했었다.

◆금융위 "문제 될 것 없다"

금융위는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15일 전 사전통보를 했지만 부산저축은행 측에서 증자 계획 등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2월17일 영업정지를 내렸을 때는 부채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문제로 영업정지를 명령했는데,당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우려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당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난달 29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면서 2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와중에 절차타령(?)"

부산저축은행의 이번 소송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많다. 심각한 부실경영을 숨겼던 것이 드러난 데 이어,대주주가 은행을 사금고로 삼아 거액을 횡령하는 등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절차상 문제'로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오명을 떼어 달라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 계약이전,영업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추가 처분을 받는다"며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하기 위해 절차상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월 영업정지 일주일을 앞두고 모 언론사의 보도채널에 25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성미/이상은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