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일 신풍제약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 등에 의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또 이에 따라 신풍제약의 매매정지 정지를 23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