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어머니 명의 예금 상속받았는데…금융채무 뺀 금액의 20%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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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시장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된 이다행 씨.상속재산을 파악하던 중 어머니 명의로 은행에 예금 1억원,종신보험금 1억원,어머니가 다가구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대출금 50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는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충적 방법으로 가격을 평가하는데 이럴 경우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이 나온다. 반면 금융재산은 시가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금융재산 형태로 보유하는 것은 부동산에 비해 불리하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부동산과 금융재산 간 과세 형평을 맞출 수 있다.
◆순금융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혜택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주식 채권 등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다.
이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된다.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 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과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하거나 파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등도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으로 인정돼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공제한다. 1999년 1월1일 이후 최초 상속 개시하는 부분부터 총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차감한 금액(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며,최대 2억원까지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을,순금융재산가액이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안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융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일 전 증여한 금융재산 및 상속 개시일 전에 인출한 예금 등 사용처가 불분명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추정 상속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상속 개시 당시에 현금 또는 수표로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즉 상속 개시 때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금융재산,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법인이 직접 발행한 회사채 등만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의 명의로 차명으로 예금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의 예금 잔액 및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원천징수이자 상당액(이자소득세 및 소득세할 지방소득세)을 뺀 금액을 금융재산가액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재산 일괄조회 신청을 해서 금융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
시장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던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된 이다행 씨.상속재산을 파악하던 중 어머니 명의로 은행에 예금 1억원,종신보험금 1억원,어머니가 다가구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대출금 50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는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충적 방법으로 가격을 평가하는데 이럴 경우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이 나온다. 반면 금융재산은 시가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금융재산 형태로 보유하는 것은 부동산에 비해 불리하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부동산과 금융재산 간 과세 형평을 맞출 수 있다.
◆순금융재산가액은 상속공제 혜택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주식 채권 등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을 포함한다.
이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된다.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 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것과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모집하거나 파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등도 상속세 신고시 금융재산으로 인정돼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공제한다. 1999년 1월1일 이후 최초 상속 개시하는 부분부터 총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차감한 금액(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며,최대 2억원까지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을,순금융재산가액이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안 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융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속 개시일 전 증여한 금융재산 및 상속 개시일 전에 인출한 예금 등 사용처가 불분명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추정 상속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상속 개시 당시에 현금 또는 수표로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즉 상속 개시 때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금융재산,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법인이 직접 발행한 회사채 등만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의 명의로 차명으로 예금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의 예금 잔액 및 미수이자 상당액을 더하고 원천징수이자 상당액(이자소득세 및 소득세할 지방소득세)을 뺀 금액을 금융재산가액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재산 일괄조회 신청을 해서 금융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