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19명, 도이치뱅크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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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로 567억 손해"
'옵션 쇼크' 사태로 거액의 손해를 본 기관투자가들에 이어 개인 피해자들도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모씨 등 19명은 소장에서 "도이치뱅크와 증권이 파생상품 옵션 만기일에 주식 2조4000억원어치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주가가 급락했다"며 "이 때문에 도이치뱅크 측은 448억여원을 이득봤지만 우리는 총 567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선 1인당 5000만원씩 배상을 받고 추후 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옵션 쇼크' 사태는 지난해 11월 도이치뱅크 홍콩법인이 한국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4000억원대 주식을 내다팔아 코스피지수를 53.12포인트 급락시킨 사건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하나대투증권이 "도이치뱅크 등이 주가를 조작해 선물거래시장에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기는 바람에 764억원의 손실금을 대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모씨 등 19명은 소장에서 "도이치뱅크와 증권이 파생상품 옵션 만기일에 주식 2조4000억원어치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주가가 급락했다"며 "이 때문에 도이치뱅크 측은 448억여원을 이득봤지만 우리는 총 567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선 1인당 5000만원씩 배상을 받고 추후 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옵션 쇼크' 사태는 지난해 11월 도이치뱅크 홍콩법인이 한국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4000억원대 주식을 내다팔아 코스피지수를 53.12포인트 급락시킨 사건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하나대투증권이 "도이치뱅크 등이 주가를 조작해 선물거래시장에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기는 바람에 764억원의 손실금을 대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