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만들어 매매가 전 · 월셋값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거나 일요일 영업행위를 방해하다 적발되면 최장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8월2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부당한 거래 거절이나 경쟁자 배제 등으로 적발될 때는 1~2개월 △회원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막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되면 2~4개월 △가격 담합,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으면 3개월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6개월 업무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중개업소가 공정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2년 안에 2회 이상 받으면 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한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