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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공장건설 규제 완화…기업 해외이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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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진·엔高 리스크 대응
    녹지 의무 비율 대폭 낮춰
    일본 정부가 자국 내 공장 건설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공지 부지 안에 조성해야 하는 녹지 비율을 낮추고 환경오염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도호쿠(東北) 지역 대지진과 엔화 강세로 빨라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공장입지법을 개정해 공장의 녹지화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장입지법은 대규모 공장의 경우 부지 면적의 2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10%까지 낮출 수 있다.

    주변 녹지 여건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규정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현재는 주변이 삼림으로 둘러싸여 녹지화 필요성이 적은 공장일지라도 무조건 10% 이상은 공장 부지 내에 녹지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옥상이나 주차장에 조성된 꽃밭 등을 녹지로 인정해주는 비율도 현행 최대 25%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도 올여름께 풀 예정이다. 지금은 자연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붕소나 납이 검출됐을 경우에도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공장 건설시 철저한 차단 시설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처럼 피해가 적은 물질만 나오면 간단한 수질 조사만으로도 공장 건설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원유 정제시설 등에 적용하던 소방법도 올해 안에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휘발유 등이 흐르는 파이프간 간격을 5~15m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장 배치가 복잡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지자체장의 승인만 있으면 파이프 간격을 좁혀 효율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가 공장 입지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된 이유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기업이 크게 줄고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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