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사외이사' 못가게 저축은행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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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범규준도 대폭 변경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역할을 규정한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이 대폭 바뀐다. 일부 규정은 행정기관의 지도사항인 '모범규준'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직접 반영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낙하산 사외이사 선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모범규준은 사외이사 자격 요건으로 △금융회사 5년 이상 근무자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등에서 5년 이상 근무자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교수 등을 꼽고 있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저축은행 사외이사 · 감사 선임 관련 규정을 지금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다만 아예 관료나 금감원 출신은 안 된다고 못을 박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확정되면 일부를 저축은행법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총리실 주도 태스크포스(TF)팀과 함께 공직자 출신은 3년 내 같은 업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손질하거나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상시보고 체계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낙하산 사외이사 선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모범규준은 사외이사 자격 요건으로 △금융회사 5년 이상 근무자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등에서 5년 이상 근무자 △변호사 · 공인회계사 · 교수 등을 꼽고 있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저축은행 사외이사 · 감사 선임 관련 규정을 지금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다만 아예 관료나 금감원 출신은 안 된다고 못을 박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확정되면 일부를 저축은행법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총리실 주도 태스크포스(TF)팀과 함께 공직자 출신은 3년 내 같은 업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손질하거나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상시보고 체계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