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한나라당이 조건부 찬성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회 연금제도개선 특위 소속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유 의원은 최근 본지 기자를 만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는 관치 우려가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아무리 민간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이 정부 산하로 있는 동안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입장이지만 그같은 대안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본란에서 우리가 누누이 지적한 내용과도 전적으로 일치한다. 주주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는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민간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든 정부의 입김이나 권력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파견한다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이는 기존의 사외이사조차 정치권 낙하산이나 전직 관료들로 채워지고 있는데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권 행사로 연 2%포인트 가량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면 전 재산을 털어 투자하겠다"고 비판했다. 주주가치 극대화 주장은 한마디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말이다.

유 의원의 이런 지적이 아니더라도 의결권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최근의 논란들은 결코 작은 걱정거리가 아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주장부터가 오락가락이다. 그는 경제계의 비판이 높아지자 "민간 대기업이 아닌 포스코 KT 등 민영화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흥적 아이디어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은 소동들의 연속이다. 유 의원의 주장처럼 국민연금 의결권 문제는 전면 철회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