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위장취업 인물화면에 유명연예인 연루된 사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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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백억 자산가 건보료는 2만원'이라는 제하의 보도중 유명 탈랜트 이미지가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MBC 뉴스데스크는 보도된 화면에서 이목구비를 가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해명했다.
또한 자료화면이란 문구를 당시 자막으로 보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머리를 음영 처리해 이미지화 시킨 일종의 보편적 인물 그림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예인이 위장 취업자로 오해를 사게 된 것은 네티즌 수사대로 알려진 몇 몇 네티즌들이 MBC에 보도된 화면을 되살리는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오해를 받은 연예인측은 지난 21일 오후 해당 기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자료화면임을 인터넷에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MBC 측은 해당 기사 인터넷 서비스에 ‘자료화면’임을 즉시 밝히고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기사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해당 연예인은 MBC 측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MBC는 이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해 해당 연예인과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불필요한 신상이 공개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이에 MBC 뉴스데스크는 보도된 화면에서 이목구비를 가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해명했다.
또한 자료화면이란 문구를 당시 자막으로 보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머리를 음영 처리해 이미지화 시킨 일종의 보편적 인물 그림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예인이 위장 취업자로 오해를 사게 된 것은 네티즌 수사대로 알려진 몇 몇 네티즌들이 MBC에 보도된 화면을 되살리는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오해를 받은 연예인측은 지난 21일 오후 해당 기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자료화면임을 인터넷에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MBC 측은 해당 기사 인터넷 서비스에 ‘자료화면’임을 즉시 밝히고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기사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해당 연예인은 MBC 측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MBC는 이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해 해당 연예인과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불필요한 신상이 공개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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