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지엔지는 2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취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4월19일 최대주주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행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300만주를 양수인이 임의처분해 본계약을 취소하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이룸지엔지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