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세계 상품권 불법유통 협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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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거액의 상품권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 중구 충무로 신세계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상품권 발행·관리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명동 등에 위치한 대형 상품권 도매거래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상품권 담당부서에서 판매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처의 명의를 도용하고 관련 서류를 꾸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법인영업부의 한 직원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법인의 명의를 도용, 사문서를 위조해 상품권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세계 상품권은 전국 신세계백화점은 물론 이마트와 스타벅스 매장, 조선호텔,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제일모직 등 다양한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만 인지세를 내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 중구 충무로 신세계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상품권 발행·관리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명동 등에 위치한 대형 상품권 도매거래업체 4~5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상품권 담당부서에서 판매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처의 명의를 도용하고 관련 서류를 꾸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법인영업부의 한 직원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법인의 명의를 도용, 사문서를 위조해 상품권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세계 상품권은 전국 신세계백화점은 물론 이마트와 스타벅스 매장, 조선호텔,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제일모직 등 다양한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만 인지세를 내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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