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따낸 뒤 일괄 하도급 등을 통해 부실 시공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시공의무제도’가 확대 적용된다.발주기관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성 심사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23일 입법예고했다.이는 지난 19일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마련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초부터 2012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기관으로부터 일감을 따낸 건설사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를 맡아야 하는 대상이 현행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된다.현행 30%로 돼 있는 직접 시공비율도 △3억원 미만은 50% 이상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30% 이상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10% 이상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 기준은 201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건설사(원도급자)가 동일한 하도급자와 시공·제작·납품계약을 따로따로 체결하더라도 1건의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된다.건설사들이 편법 분리계약을 통해 하도급률이 82% 미만일 때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하도급 건설사들에 공사비 등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특약 대상도 추가하기로 했다.추가 항목은 △하도급 대금의 현금 지급을 담보로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주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 등이다.이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건설사는 시정명령을 받고 미이행 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조치를 당하게 된다.

시·도에 위임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를 관련 사업자단체 등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 가운데 예외적으로 종합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3억원 미만(예정금액 기준) 공사는 전문건설업자도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95점 이상을 받거나 회사채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획득한 회사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건설공사의 건전한 하도급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