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1일 신고시한이 끝나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 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에 폐업을 한 사람도 부가세를 신고한 매출액 또는 실제 매출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인 부가세 납부면세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직장을 옮겨 2곳 이상에서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2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 · 배당 · 사업 · 연금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