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관리 서비스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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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험사 배제 법안 마련
업계 "형평성에 위배" 반발
업계 "형평성에 위배" 반발
건강관리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는 '국민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맞붙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서 민간 보험사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 이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 · 내용 · 형태를 정하는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제도를 예방과 조기진단,관리 위주로 전환하자는 것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도입 취지다. 급속한 고령화와 불규칙한 식생활,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질병 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해 치료비용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법안은 그러나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만들거나 출자 ·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개인 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민영보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개인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 등을 우려해 민영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형평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과 직 · 간접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사의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시너지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보험협회도 "보험사는 수십년간 민영의료 건강보험을 취급해왔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보험사 참여가 일반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 이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 · 내용 · 형태를 정하는 등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제도를 예방과 조기진단,관리 위주로 전환하자는 것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도입 취지다. 급속한 고령화와 불규칙한 식생활,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질병 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해 치료비용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법안은 그러나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만들거나 출자 · 투자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개인 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민영보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개인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 등을 우려해 민영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형평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건강관리서비스가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과 직 · 간접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사의 서비스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시너지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보험협회도 "보험사는 수십년간 민영의료 건강보험을 취급해왔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보험사 참여가 일반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