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앤에스는 23일 수원지방법원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법원 측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