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예비금 2억8000여만원을 위원회 간부의 전별금 · 선물구입비 · 재직기념패 제작과 체육행사비 등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예비금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각종 선거대책 경비나 대외기관 활동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없을 때도 위원장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매년 16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산에 없었던 5억여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대국회 · 대외기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새로 편성,개인과 각 부서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 재 · 보궐선거 관리용 예비비 5300여만원도 부적절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총무과는 각각 예비비 1100만원과 70만원을 청사 창문 단열필름 시공비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 이 밖에 중앙선관위 6개 실 · 국과 11개 지방선관위가 직원 관사 커튼 설치비(강릉시) · 직원 회식비(선거연수원) · 문화탐방비(평창군) 등으로 예비비를 불법 전용했다.

감사원은 또 중앙선관위가 상임위원 등 38명에게 79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8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