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 용적률 최고 28%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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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도 적용
경기도가 재개발 · 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28%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경기도는 재개발 · 재건축 주민의 부담을 덜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이처럼 바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재개발 · 재건축 등 경기도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기준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 비율을 12%에서 1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7%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개정 지침은 추가용적률 가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친환경 · 에너지 절감형 건축 때엔 12%포인트 내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도록 했다.
또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60㎡ 이하 아파트 건설 비율에 따라 4~8%포인트의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하는 규정도 뒀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에선 기존에 비해 최대 28%포인트 용적률이 높아진다.
경기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평균 층수를 18층으로,최고 층수를 23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수여건 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침 일부 규정을 완화,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상한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5~6% 높은 과천시 같은 주거전용지역의 1종과 2종 기준용적률을 모두 10%포인트씩 높여 주민들의 기반시설 부담을 줄였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은 이미 승인된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 지침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뉴타운은 배제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경기도는 재개발 · 재건축 주민의 부담을 덜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이처럼 바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재개발 · 재건축 등 경기도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기준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 비율을 12%에서 10%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7%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개정 지침은 추가용적률 가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친환경 · 에너지 절감형 건축 때엔 12%포인트 내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도록 했다.
또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60㎡ 이하 아파트 건설 비율에 따라 4~8%포인트의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하는 규정도 뒀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에선 기존에 비해 최대 28%포인트 용적률이 높아진다.
경기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평균 층수를 18층으로,최고 층수를 23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수여건 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침 일부 규정을 완화,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상한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5~6% 높은 과천시 같은 주거전용지역의 1종과 2종 기준용적률을 모두 10%포인트씩 높여 주민들의 기반시설 부담을 줄였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은 이미 승인된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 지침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뉴타운은 배제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