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반포주공1단지 내 1 · 2 · 4주구(도시관리계획상 주거단위구역)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곳은 한강변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반포유도정비구역(202만6268㎡)에 포함돼 서울시의 개발계획안 수립 이후 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안전진단 통과로 재건축 기반 마련

서초구는 최근 안전진단자문위원회를 열어 반포주공1단지 1 · 2 · 4주구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검토,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부 재건축은 노후 · 불량 건축물에 해당돼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구조 안전성에는 치명적 결함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등급이다.

1973년 입주한 반포주공1단지는 4개 주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1 · 2 · 4주구는 2358가구의 저층 아파트로 이뤄져 있다. 3주구는 이곳과 별도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안전진단을 거쳐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상태다.

1 · 2 · 4주구는 앞으로 '추진위 설립→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재건축 사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향후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웃한 잠원지구 등에서는 200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아직 첫삽을 뜨지 못한 단지가 많아 1 · 2 · 4주구도 사업에 탄력을 받기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도정비구역 계획 따라 사업 진행될 듯

반포주공1단지 1 · 2 · 4주구는 서울시가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반포유도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초고층 개발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로 둘러싸인 한강변을 서울시민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25%가량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준에 맞춰 15개 단지 1만9000여가구의 노후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는 반포유도정비구역에 대한 발전 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말 이곳에 50층짜리 랜드마크 아파트를 비롯해 평균 30~4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7000여가구를 건설하고,한강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는 내용 등의 마스터플랜을 자체적으로 수립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반포유도정비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서울시"라며 "서초구가 자체 수립한 개발계획안은 구속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초구 관계자도 "서울시가 반포유도정비구역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반포주공1단지 1 · 2 · 4주구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도 변수로 지적된다. 나비에셋의 곽창석 사장은 "반포주공 1 · 2 · 4주구는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돼 있어 조합원 가운데 상당수는 소형 평형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 사업에 반대해왔다"며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느냐가 재건축이 순항할지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