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 아무나 못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앞으로 건축사 시험을 보려면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개정안은 내년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력제한 없이 일정기간 실무만 거치면 누구나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5년제 건축학과는 전국 78개 대학에 설립돼 있으며 2007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4년제는 건축공학과,5년제는 건축학과로 따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예비시험(1차 필기)과 자격시험(2차 실기)으로 이원화돼 있는 시험제도를 자격시험으로 통합하고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험을 응시토록 했다.다만,기존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현행 방식대로 실시키로 했다.또 2020~2026년에는 2019년까지 예비시험 합격자와 5년제 건축학과,대학원 졸업자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고 2027년 이후에는 5년제 건축학과,대학원 졸업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수준 향상을 위해 건축사 등록제를 실시하고 실무교육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신설됐다.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등록취소,2년 이하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개정안은 내년 5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력제한 없이 일정기간 실무만 거치면 누구나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5년제 건축학과는 전국 78개 대학에 설립돼 있으며 2007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4년제는 건축공학과,5년제는 건축학과로 따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은 예비시험(1차 필기)과 자격시험(2차 실기)으로 이원화돼 있는 시험제도를 자격시험으로 통합하고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험을 응시토록 했다.다만,기존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비시험은 2019년까지 현행 방식대로 실시키로 했다.또 2020~2026년에는 2019년까지 예비시험 합격자와 5년제 건축학과,대학원 졸업자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고 2027년 이후에는 5년제 건축학과,대학원 졸업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수준 향상을 위해 건축사 등록제를 실시하고 실무교육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건축사에 대한 징계절차도 신설됐다.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등록취소,2년 이하 업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