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조치가 2년 연장된다.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법률 개정안은 8월 국회에 제출되고,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촉진을 위해 오는 7월 종료되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한시적 완화(40% 이하)조치를 2013년 7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적용대상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다.이들 공장은 해당지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건폐율 40% 이하 범위에서 기존부지에 공장을 증축할 수 있다.건폐율이란 전체 사업부지 면적에서 공장 1층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18층 이하를 짓지 못하도록 하던 층수제한도 폐지해 주택공급 활성화와 건설경기 연착륙을 지원하기로 했다.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막기로 했다.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기준으로 전체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입지기준도 완화된다.초등학교는 종전 2000~3000가구당 1곳에서 4000~6000가구당 1곳,중·고등학교는 4000~6000가구당 1곳에서 6000~9000가구당 1곳만 지으면 된다.현행 기준이 학생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와 맞지 않는 데다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해야 하는 공공사업자나 교육청의 유지·관리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체육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체육시설 △국민이 거주지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다만 규칙 개정당시 입안제안,입안중,결정신청 중인 시설은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방식을 ‘투기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내주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지금은 거래허가 불허대상만 열거하다 보니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여부가 불분명해 지자체들이 혼선을 빚어왔다.

이밖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정책기본법 상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