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그동안 사후적으로 처리했던 한계기업의 부정거래에 대해 선제적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장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창출 능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발행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상장기업 주식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허위공시 및 가장납입 등을 통해 부정거래한 사실을 적발해 혐의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해왔다. 지난해말 이후 이런 유형의 부정거래 3건을 적발해 혐의자 12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선제적으로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과정 및 주금납입 이후의 거래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부정거래의 단서가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영업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주주배정 또는 일반공모 증자를 실패한 이후 거액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주식이 상장된 이후 단기간에 대량 처분된 기업 △외형적으로는 일반공모 유상증자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거액을 청약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 △증권신고서에 사업목적 변경 또는 자금용도 불명확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 △최대주주 등의 횡령ㆍ배임 공시가 있는 기업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기업의 증권신고서 기재내용, 유상증자 자금의 집행내역, 주식의 매매거래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정거래 단서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가장납입 여부, 증자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 증자주식 처분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가장납입 등으로 한계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기업사냥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자금을 대여해 부정거래에 가담한 '사채업자'도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뤄지는 부정거래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히 조치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기업사냥꾼, 사채업자 등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함으로써 주식거래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