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초 혐의' 크라운제이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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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의 첫 공판이 열렸다.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7천5백원을 구형했다.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실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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