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다음달 13일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 신청과 통보 서비스를 홈페이지(www.adhfood.or.kr)를 통해서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심의 결과도 우편과 팩스로만 통보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심의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업체들의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