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4일 유아이에너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6월20일까지다.

유아이에너지는 이날 이미 발표한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 당초 공시를 번복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