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몰래 넣은 식품을 일간신문에 ‘만병통치약’처럼 과대광고해 판매한 지역 내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광주 동구 ‘샬롬건강’ 업주 유모씨(64)는 독성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목통 대황 택사 등의 한약재로 만든 ‘혈기환’ ‘당기환’을 변비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지난 2~4월 시가 239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부안 ‘풀소리식품’ 업주 최모씨(46)는 목통을 첨가한 음료 ‘백초효소’를 만성피로 감기 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홍보해 2007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1470만원 상당을 팔았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는 한편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