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해야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력제한 없이 일정기간 실무만 거치면 누구나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