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관세청은 다음달 3일까지 러시아 세관직원 13명을 초청해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러시아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러시아 관세청이 경비를 전액 부담한다.강의는 가격평가 전자통관시스템 위험관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러시아에는 최근 에너지 제조업 식품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지만 러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현지 진출 기업들이 국제표준과 다른 과세 처분에 애로를 겪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급증하는 현지 진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