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만기일에 종가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사전공시제도 개선책 등이 오는 30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선물·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도와 매수의 호가가 크게 차이날 경우 신고시한(오후 2시45분) 이후에도 프로그램 호가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호가 사전신고제도 개선책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책은 증권사 등이 참여해 지난 9일부터 시험 운영되고 있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신고된 프로그램 매도·매수 금액이 매수·매도 금액의 75% 이상이고 두 금액의 차이가 5000억원(코스닥은 50억원)을 넘을 경우 투자자들은 호가에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호가를 낸 투자자들은 당일 오후 4시까지 사후 신고하면 된다. 거래소는 호가의 추가 접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신고시한(오후 2시45분) 직후 이를 알릴 예정이다.

다만 호가 범위는 제한된다. 프로그램 호가의 추가 접수로 지수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추가 참여 시 프로그램 매수 호가는 직전가(오후 2시50분) 이하, 매도 호가는 직전가 이상으로만 부를 수 있다.

유가증권시간에서는 랜덤엔드(임의종료) 발동 기준이 추가된다.

앞으로는 선물·옵션 만기일에 종가단일가매매 직전가와 잠정종가가 3% 이상 차이날 경우에도 랜덤엔드가 발동된다. 기존에는 종가 또는 잠정시가가 예상체결가격과 5% 이상 벌어질 경우에만 발동됐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옵션만기일에 종가랜덤엔드 건수가 약 2배 수준(24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장 시작 전 시장외대량매매 거래 시간은 30분 늘어난다. 장전 시장외대량매매 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오전 7시30분~9시로 변경된다.

주식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범위도 개선됐다. 주식 LP는 앞으로 상대방 최우선호가와 매매체결 할 수 있게 됐다. 최우선가격은 매수 주문 중 가장 높은 가격, 매수 주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