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저축銀, IFRS 적용 5년 유예(상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당국이 7개 상장 저축은행들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시기를 올해 7월에서 2016년 7월로 5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서민 대출시장의 경쟁 심화,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시장의 불안 등 국내 저축은행 업계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의 경기 순응성을 축소시키자는 국제적 논의방향, 민감한 금융시장 및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점진적인 감독 강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기존의 정책방향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5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IFRS 도입 유예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구노력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유예기간 중 건전성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부실화를 방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서민 대출시장의 경쟁 심화,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시장의 불안 등 국내 저축은행 업계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의 경기 순응성을 축소시키자는 국제적 논의방향, 민감한 금융시장 및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점진적인 감독 강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기존의 정책방향 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 5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IFRS 도입 유예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구노력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특히 유예기간 중 건전성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부실화를 방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