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검찰 우습게 아는 외국사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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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대기업 외국인 직원들이 결국 범죄 혐의를 받고도 한국 검찰청에 발을 들이지 않을 전망이다.검찰이 소환조사 없이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도 사법처리에 응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가 ‘11·11 옵션쇼크’ 관련 시세조종 혐의 수사와 관련,출석을 요구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및 뉴욕지점 임직원 8명은 소환통보를 받은 지 5주가 됐는데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이미 지난주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피의자 가운데 일부가 서면으로 진술을 보내겠다고 알려왔을 뿐이다.검찰은 홍콩 금융감독원(SFC)의 협조도 구했으나 피의자들은 완강히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진술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며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방침을 내비쳤다.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가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중인 BNP파리바,캐나다왕립은행(RBC) 등 외국사 2곳의 외국인 직원들도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검찰은 이르면 25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소환조사 없는 기소가 점쳐진다.
힌편 불특정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구글사 임직원 소환도 불가능할 전망이다.불법 개인정보 수집프로그램을 만든 피의자가 특정되지도 않은데다 구글에서 소환에 비협조적이다.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소재불명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수사를 잠정 중지)하고 법인만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국인 직원들을 기소해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제재가 마땅치 않다.이에 따라 검찰은 외국사 직원을 기소하면 현지 금감원 등이 해당 기업에 행정 제재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검찰이 외국 금융당국과 공조하는 사례는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가 ‘11·11 옵션쇼크’ 관련 시세조종 혐의 수사와 관련,출석을 요구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및 뉴욕지점 임직원 8명은 소환통보를 받은 지 5주가 됐는데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이미 지난주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피의자 가운데 일부가 서면으로 진술을 보내겠다고 알려왔을 뿐이다.검찰은 홍콩 금융감독원(SFC)의 협조도 구했으나 피의자들은 완강히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진술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며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방침을 내비쳤다.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가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중인 BNP파리바,캐나다왕립은행(RBC) 등 외국사 2곳의 외국인 직원들도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검찰은 이르면 25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소환조사 없는 기소가 점쳐진다.
힌편 불특정 무선인터넷(와이파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구글사 임직원 소환도 불가능할 전망이다.불법 개인정보 수집프로그램을 만든 피의자가 특정되지도 않은데다 구글에서 소환에 비협조적이다.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소재불명 등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수사를 잠정 중지)하고 법인만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국인 직원들을 기소해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제재가 마땅치 않다.이에 따라 검찰은 외국사 직원을 기소하면 현지 금감원 등이 해당 기업에 행정 제재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검찰이 외국 금융당국과 공조하는 사례는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