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500m 이내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을 금지(유통산업발전법)하는 법안이 통과된 뒤 처음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정서법'을 고려해,유통법 통과 전에 개점 신청을 한 매장에도 개점허가를 내주지 않은 구 · 시청이 많은 만큼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장안시장 현대화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사인 BYC 측은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대형마트 입점금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BYC는 "사업허가를 내주겠다고 한 뒤,고의적으로 사건 처리를 미루다가 동대문구에 '유통법' 관련 쟁점조례가 시행된 이후 개설등록을 해주는 바람에 대형마트 입점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BYC 측에 따르면 동대문구 장안시장에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증축한 뒤 지난해 12월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나 동대문구 측은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BYC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BYC 측은 "사건을 인용했을 뿐 아니라 구두로도 개설등록을 해주겠다고 하고서 사건처리를 무기한 미뤘다"며 "이후 3월10일 '유통법' 조례가 공포되자 답십리 현대시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해 해당건물도 법의 제한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은 "당시 준공을 해야 대규모 점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석해 반려했는데,사실과 달랐다"며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지,대형점포 개설을 해도 된다는 허가의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