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정유사 원적지 관리 담합 과징금 434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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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공정거래위원회는 원적지 관리를 담합한 4개 정유사에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담합에 적극 가담한 SK,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379억7500만원,GS칼텍스 1772억4600만원,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에쓰오일 452억4900만원 등이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매출이 높거나 상징적인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 폴(간판)의 주유소를 자기 회사로 옮겨오기 위해,또는 뺏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뜻한다.원적지는 정유사 폴(간판)이 없는 자가폴 주유소나 폴이 자주 바뀌는 주유소들이 개소시 계약했던 정유사를 뜻하는 업계 용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정유사 소매영업 팀장들은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모임을 갖고 각 사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원적사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이같은 주유소 확보 경쟁 제한이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 인하를 억제해 결국 소매가격(소비자가격) 인하를 가로막았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원적지 담합 제재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합리한 수직계열화 구조를 깰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경우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로 최종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업체별 과징금은 SK가 1379억7500만원,GS칼텍스 1772억4600만원,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원,에쓰오일 452억4900만원 등이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매출이 높거나 상징적인 지역에 있는 다른 회사 폴(간판)의 주유소를 자기 회사로 옮겨오기 위해,또는 뺏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을 뜻한다.원적지는 정유사 폴(간판)이 없는 자가폴 주유소나 폴이 자주 바뀌는 주유소들이 개소시 계약했던 정유사를 뜻하는 업계 용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정유사 소매영업 팀장들은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모임을 갖고 각 사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원적사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이같은 주유소 확보 경쟁 제한이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 인하를 억제해 결국 소매가격(소비자가격) 인하를 가로막았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원적지 담합 제재를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불합리한 수직계열화 구조를 깰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경우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로 최종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