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의무설치 50층→30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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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하도 내진설계 의무화
앞으로 지상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 건물처럼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 대상도 지상 30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피난 · 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층 이하 소규모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은 허가 대상인 증 · 개축,리모델링 시 내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지금은 3층 이상,1000㎡ 이상 건축물에만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2층 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고층 건물의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을 현행 50층 이상 건물에서 30층 이상 건물까지로 확대하고 피난계단의 폭을 1.2m에서 1.5m까지 넓히도록 했다.
30층 이상 건물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한 대피를 돕도록 피난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벽 마감재도 화재에 강한 불연 · 준불연재를 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피난용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보다 내화 · 배연 기준이 강화된 승강기를 말한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최소 3㎡ 이상 확보하고 건축 · 소방 · 방범 · 보안 등을 통합관리하는 종합방재실도 설치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피난 · 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층 이하 소규모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은 허가 대상인 증 · 개축,리모델링 시 내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 지금은 3층 이상,1000㎡ 이상 건축물에만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2층 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고층 건물의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을 현행 50층 이상 건물에서 30층 이상 건물까지로 확대하고 피난계단의 폭을 1.2m에서 1.5m까지 넓히도록 했다.
30층 이상 건물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한 대피를 돕도록 피난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벽 마감재도 화재에 강한 불연 · 준불연재를 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피난용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보다 내화 · 배연 기준이 강화된 승강기를 말한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최소 3㎡ 이상 확보하고 건축 · 소방 · 방범 · 보안 등을 통합관리하는 종합방재실도 설치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