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 렉서스·벤츠·아우디 순
일부 세금 축소 납부 및 탈세 우려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등 초고가 수입차 상당수가 법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넘겨 받은 자동차등록전산자료에 따르면, 포르쉐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법인 133곳을 포함 마세라티는 18곳, 페라리와 벤틀리는 15곳, 람보르기니는 3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고가 외제차 보유현황을 보면 대한제분이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LP640, 한화가 포르쉐 카이엔 터보, 한국타이어가 페라리 F430 스파이더, 우리들척추건강연구소가 포르쉐 928GTS, 아모레퍼시픽이 포르쉐 카이엔 터보, 대웅제약이 포르쉐 박스터, 열린책들이 포르쉐 박스터S, 학교법인 신광 및 홈쇼핑업체 다나와가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측은 "학교법인 신광처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법인이 고가의 고급 스포츠카를 법인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최근 문제가 된 오리온의 담회장이 탄 포르쉐 카레라 GT는 다른 캐피탈 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로 가격이 8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8억을 호가하는 마이바흐의 경우 법인과 개인 포함 모두 6대를 보유했다. 자동차를 법인명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굴리는 것은 비일비재하다는 게 안 의원측의 설명이다.


그외 벤츠, 아우디, 렉서스 등 차종별 최고급 사양의 법인차 보유현황을 보면, 벤츠 S600 이상급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법인(렌트, 캐티탈 제외)은 242곳, 벤츠 S600L(리무진) 이상급은 118곳, 아우디 A8는 198곳, 렉서스 460 이상급은 737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건설사의 경우 벤츠, 아우디, 렉서스를 법인차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325개에 달했다. 건설사의 경우 벤츠나 아우디 등 대중성 있고 중후한 고급차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법인 보유가 많다는 것은 결국 고가의 자동차 가격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도 모두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속도위반 등 교통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게 되는 문제를 안게 된다.

특히 오리온 비자금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득 탈루와 이로 인한 세금 축소 납부 및 탈세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안홍준 의원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고가의 승용차들은 대부분이 개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 사회를 위해 법인차 사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고가의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굴리는 것은 편법으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인명으로 각종 세금이 붙어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조치가 옳은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