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선임 '네거티브 방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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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개정상법 세미나'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준법지원인제' 등 새로 개정된 상법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세화 충남대 교수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개정상법 세미나'에서 "향후 시행령으로 준법지원인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의 요건을 정하고 그 외의 경우엔 준법지원인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상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사에 한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는 변호사와 대학교수로 구성된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준법지원인제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선 국내 기업의 자산규모와 현황,법무팀 규모 및 운영실태,준법지원인 운영비용 등 상당한 자료를 근거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박세화 충남대 교수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개정상법 세미나'에서 "향후 시행령으로 준법지원인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의 요건을 정하고 그 외의 경우엔 준법지원인으로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상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회사에 한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는 변호사와 대학교수로 구성된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준법지원인제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선 국내 기업의 자산규모와 현황,법무팀 규모 및 운영실태,준법지원인 운영비용 등 상당한 자료를 근거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