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법조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한 '대법관 증원'과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측 일부 위원들은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조개혁안의 비쟁점 사항들을 처리하고,이들 양대 쟁점에 대해서도 절충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예정대로 6월 말 사개특위 활동을 종료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개특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특별수사청 설치는 여론의 지지를 못받고 있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대안 모색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대신 대법원을 법률심 기관으로 운영하거나,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판사를 두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판 · 검사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특임 검사제를 법제화하거나 상설 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후 결정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