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이 제도 도입 11년 만에 처음 넓어진다.1인가구는 현행 12㎡에서 14㎡로,4인가구는 37㎡에서 43㎡로 각각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최소 주거면적을 높이고 설비,구조·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 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26일 고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최소 주거면적은 1인가구 12㎡→14㎡,2인가구 20㎡→26㎡,3인가구 29㎡→36㎡,4인가구 37㎡→43㎡,5인가구 41→46㎡ 등으로 넓어졌다.국토부는 “신체 치수 증가,소형주택 면적조사 결과,주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1995년 11.5%,2000년 9.1%,2008년 2.5%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그동안의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1인가구의 경우 일본은 25㎡,미국 11.2㎡(침실 기준) 등이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소 면적이 전용 12㎡지만 발코니 확장 때 전체 주거면적이 15~17㎡로 넓어져 최소면적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국토부는 해석했다.다만 소형주택 수급 상황,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원룸형 도시형 주택의 최소면적도 높이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종전 상수도 시설,전용 입식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설비기준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했다.구조·성능·환경기준에는 화재안전시설을 추가하고 미달 여부에 대한 세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구체화했다.고령자·장애인의 주거편의를 위해서는 장애유형별로 실내 바닥 높낮이차 제거,미끄럼방지 바닥재 사용,좌식싱크대,야간센서등,비디오폰 등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인구주택총조사,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기준 미달가구 규모를 추정 중”이라며 “이들 가구에 대해 주택 우선공급,주택기금 지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가점 부여,주택 개보수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