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3층 이상 건물처럼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 설치의무 대상도 지상 30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층 이하 소규모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기존 건축물은 허가 대상인 증·개축,리모델링 시 내진성능을 보강해야 한다.지금은 3층 이상,1000㎡ 이상 건축물에만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2층 이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고층 건물의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을 현행 50층 이상 건물에서 30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하고 피난계단의 폭을 1.2m에서 1.5m까지 넓히도록 했다.

30층 이상 건물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한 대피를 돕도록 피난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외벽 마감재도 화재에 강한 불연·준불연재를 쓰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피난용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보다 내화·배연 기준이 강화된 승강기를 말한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최소 3㎡이상 확보하고 건축·소방·방범·보안 등을 통합관리하는 종합방재실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행위자에 물리는 이행강제금을 건물시가표준액의 3% 이하에서 10%이하로 상향해 불법 행위를 막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