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자'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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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00억 엔젤펀드도 조성
중소기업청이 8월 중 100억원 규모의 엔젤펀드를 조성한다. 또 엔젤투자자(개인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개인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27일 말했다.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선보이는 엔젤펀드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그 금액의 두 배를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엔젤투자 세제 혜택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엔젤투자자들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양도세도 10% 면제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벤처기업 외에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에도 이 같은 면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달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부처별 세제 감면 개선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등의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 자격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관투자가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힘든 신생기업들에 '천사' 같은 존재라는 의미에서 엔젤(천사)투자자라고 불린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선보이는 엔젤펀드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그 금액의 두 배를 해당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엔젤투자 세제 혜택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엔젤투자자들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양도세도 10% 면제된다. 중기청은 앞으로 벤처기업 외에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에도 이 같은 면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달 기획재정부에 보고하는 부처별 세제 감면 개선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털 등의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 자격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관투자가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힘든 신생기업들에 '천사' 같은 존재라는 의미에서 엔젤(천사)투자자라고 불린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